전기공사업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2021. 4. 20., 2024. 2. 6., 2025. 10. 1., 2026. 3. 17.>
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