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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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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