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타법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