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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7. 12. 12., 2023. 4. 11., 2024. 10. 16., 2025. 12. 3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 2. 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