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