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