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