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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