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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9호, 2026. 8. 3., 타법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9호, 2026. 8. 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6. 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0. 9. 29.>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0. 7. 14.>

[전문개정 200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