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