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