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③ 삭제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