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2025. 10. 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개정 2025. 10. 1.>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