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9조(특허요건)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