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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

[제목개정 201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