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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 2026. 6. 29.,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 2026. 6.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2.>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