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30.>
1.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