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