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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