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55조(복무)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