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