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