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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