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2026. 8. 24., 일부개정]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별표 5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1)가) 및 라)는 제외한다],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2024. 8. 23., 2025. 12. 29.>
[전문개정 2021. 2. 2.] [제목개정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