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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 31.>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그 밖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