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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문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