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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7. 14., 2025. 7. 1.>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11. 8., 2020. 7. 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