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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 육아휴직등의 대상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5. 6. 30., 2016. 12. 30., 2020. 3. 31., 2021. 12. 31., 2022. 6. 28.>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7. 10., 2013. 1. 25., 2013. 12. 24., 2015. 6. 30., 2016. 12. 30., 2018. 12. 31., 2021. 12. 31., 2024. 6. 25., 2024. 12. 24., 2025. 12. 23.>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한다)은 업무분담자 지정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6. 25., 2024. 12. 24., 2026. 6. 30., 2026. 8. 18.>

1.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