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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12. 31.>

[본조신설 2014. 12. 23.]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