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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