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