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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