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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3. 20., 2019. 8. 27.>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