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01호, 2026. 9. 22., 일부개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전문개정 201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