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28., 2019. 9. 17., 2021. 12. 31., 2023. 12. 26.>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전문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