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