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