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