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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인지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27., 2020. 3. 31.> img59932877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00원
나. 삭제 <2020. 3. 31.>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00원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