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27., 2020. 3. 31.>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