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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병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9. 12. 31.>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9. 12. 31.>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2. 8.>

[본조신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