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1.>

[본조신설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