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1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제7조의6에서 이동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