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전문개정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