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