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