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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 1. 22.]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전체조문보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