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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6.,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2003. 1. 2., 2005. 9. 16., 2010. 2. 18., 2010. 6. 30., 2011. 12. 15., 2013. 12. 12., 2014. 12. 31., 2016. 9. 7., 2017. 2. 14., 2017. 10. 26., 2019. 12. 9., 2020. 2. 28., 2020. 10. 16., 2021. 8. 27., 2021. 10. 14., 2022. 4. 14., 2023. 5. 25., 2024. 12. 31., 2025. 2. 18., 2025. 12. 2.>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