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