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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타법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5. 11. 11., 2016. 12. 30., 2017. 6. 2.>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3. 삭제 <2017. 6. 2.>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0. 12. 7., 2012. 8. 22., 2016. 12. 30.>

③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