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3. 삭제 <2010. 5. 31.>
4. 삭제 <2010. 5. 31.>
5. 삭제 <2010. 5. 31.>
6. 삭제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