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18. 12. 24., 2025. 1. 31.>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3. 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