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일부개정]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