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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2017. 12. 27., 2021. 6. 9.>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